대법원 1986.09.23 선고

판례번호102197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60조 / 나.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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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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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1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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