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0.05.24 선고

판례번호190201

이혼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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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처와 일본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서로간의 언어장벽과 판이하게 다른 풍습 및 환경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깊어져 수차례에 걸친 사실상의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어 오다가 서로 연락을 끊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90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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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20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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