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77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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