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10 선고

판례번호602513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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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6025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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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25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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