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3.09 선고

판례번호604457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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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604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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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4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3.09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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