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4.09 선고

판례번호189895

이혼 및 손해배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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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898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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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8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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