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459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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