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811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