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5.02.17 선고

판례번호69987

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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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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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98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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