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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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691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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