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4.09 선고

판례번호138509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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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출처 대법원 1385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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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85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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