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28 선고

판례번호19415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 [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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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br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br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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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41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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