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11.13 선고

판례번호9229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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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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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급여규정상 수당의 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급여규정의 위법여부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일부를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2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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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2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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