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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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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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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한 다음날에 또는 그날부터 불과 4일 동안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상 그동안 계속 근속한 고용원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간단없이 게속된 일용임금관계의 경우에 퇴직금지급기준
농지개량조합이 고용원을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고용원이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207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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