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04.08 선고

판례번호74261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직원퇴직금 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의 효력


퇴직금액이근로기준법 28조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피고공사가 제정한 직원퇴직금 규정이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그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한 것은 위법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426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04.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