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4.12 선고

판례번호93340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6조,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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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므로 직권판단 사항에 속한다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것인 바 피고 공사가 애당초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그 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 함은 이를 인정할 수없다.

출처 대법원 933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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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3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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