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5.27 선고

판례번호95068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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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한 경우와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950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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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0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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