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5.03.29 선고

판례번호76077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공무원연금법 제26조,공무원연금법 제8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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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 바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출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760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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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077
법원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일 198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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