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1.09 선고

판례번호107573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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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고정적, 평균적으로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도급제의 기본급, 일급제의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수당, 월급제의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료수당과 출근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나.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도급제의 기본급, 일급제의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대 등과 월급제의 사택수당은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다.
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둔 소정의 연탄 장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지급하는 연료수당과 월 일정출근공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출근장려수당은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07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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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5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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