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92.10.29 선고

판례번호11946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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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중에 위 법인의 정관이 변경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위 정관변경으로 교직원이 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이 적용되고, 그 산정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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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461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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