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제4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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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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