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당초의 약정 종료일인 정년 이전에 종료시키되 그 대신에 사용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약정을 하였고, 다만 편의상 그 약정에 따른 퇴직일자를 일정 기간 후로 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근로자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그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희망퇴직약정에서 퇴직 예정일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그 희망퇴직약정에 따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202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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