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12.23 선고

판례번호114644

퇴직금·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2] 상법 제399조, 민법 제39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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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금융업자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대출을 소개하고 임원관리업체장부에 그 회수를 책임지기로 서명한 것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무 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손해담보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 [1]항의 경우,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146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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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146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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