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2.09 선고

판례번호195198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구 집달리법(1973. 2. 24. 법률 제2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집행관법 제8조 참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구 집달관법(1995. 12. 6. 법률 제5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집행관법 제8조 참조), 집행관법 제8조, 구 집달리법시행규칙(1973. 9. 17. 대법원규칙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구 집달리법시행규칙(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참조), 제17조(현행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참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3]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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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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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1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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