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26 선고

판례번호204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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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이 지나 비로소 송달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2040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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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0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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