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4.10 선고

판례번호203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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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34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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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34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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