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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