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6.23 선고

판례번호67611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근로기준법 제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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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출처 대법원 676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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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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