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01.12 선고

판례번호702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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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70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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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29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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