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5.31 선고

판례번호68708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 [3]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3]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처리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당연퇴직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687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87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5.3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