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04.22 선고

판례번호710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12조,제23조,제28조,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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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행정법원 710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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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064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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