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
[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의 준거법은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이다.
[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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