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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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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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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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53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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