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7.28 선고

판례번호95950

계약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8조, 제5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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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감액 청구는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959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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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9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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