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1.19 선고

판례번호104022

알선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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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이 국민학교 고용원 임용알선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의 성립여부


가.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은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임용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무계장이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

출처 대법원 1040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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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0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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