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6.12 선고

판례번호99391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8조,제261조 / 나.제18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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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론에서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피고가 동 계약서의 인부절차에서는 인영을 인정하나 권한을 넘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된 서증목록기재의 해석
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이 자기부죄에 관하여 한 증언의 신빙성


가. 피고가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제1, 2차 변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실시된 서증의 인부절차에서는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서증목록기재 중 계약서의 인영을 인정하나 소외 (갑)이 권한을 넘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서증인부 부분은 피고가 동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인영은 시인하나 동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간의 민사사건에서 증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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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3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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