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4.07.25 선고

판례번호75829

보증금반환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6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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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소실된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임대인이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소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58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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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82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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