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선고

판례번호20879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91조의8,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 [별표 11의3], 민법 제16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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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출처 대법원 2087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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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7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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