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6.08.14 선고

판례번호76603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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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게약시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사례


임대보증금 총액이 돈 12,000,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약금으로 돈 7,500,000원을 정하였는데다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계약총액의 1할 또는 2할 정도로 정하는 것이 거래사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몰취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특히 현저한 손해가 발행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돈 7,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그 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766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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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603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8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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