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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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는 소득자만을 가리킨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으로서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자리를 승계하는 양수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보호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70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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