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02.15 선고

판례번호228693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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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은행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 소지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신용카드 소지인이 대금지급지체 및 사용한도액초과로 카드발행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조치를 당하였다가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조치가 해제된 이후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물품구입등으로 다시 사용한도를 초과하고 대금을 상당한 기간동안 연대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발행은행이 신용카드거래조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하였고 그러한 사유를 보증인들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증계약해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보증인들에게 카드소지인의 사용한도액 중 50퍼센트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286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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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69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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