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05.06 선고

판례번호74358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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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3명이 공동하여 동년배인 2명의 피해자들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차고 손목시계를 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풀어주는 손목시계를 교부받고 호주머니를 뒤져 돈 300원과 담배 1갑을 꺼낸 정도의 폭력행사는 피해자등의 항거를 불능케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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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35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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