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3명이 공동하여 동년배인 2명의 피해자들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차고 손목시계를 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풀어주는 손목시계를 교부받고 호주머니를 뒤져 돈 300원과 담배 1갑을 꺼낸 정도의 폭력행사는 피해자등의 항거를 불능케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