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1.26 선고

판례번호201098

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 나. 같은법 제39조의6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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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0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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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0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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