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7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의 귀속자(=양도담보 설정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출처
대법원 1918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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