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2]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와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인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3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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