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5.28 선고

판례번호67261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10조/ [2]형법 제310조/ [3]형법 제20조/ [4]형법 제20조,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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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3]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특정 제약회사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다른 제약회사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형법 제310조 및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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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2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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