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28 선고

판례번호140276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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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02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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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2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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