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
<br />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 甲은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의 甲이 퇴원 후 약 12시간 동안 어떠한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乙 등으로부터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퇴원 다음 날 새벽 01:00경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난 뒤에야 위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乙 등은 甲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 甲의 재산 내역을 조회,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 중 甲이 인장을 찍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절연하자는 뜻을 밝히는 등 甲에게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 등은 위 증여계약의 동기에 대해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위 아파트에서 甲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 甲 및 내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 이후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면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이용하여 구입한 오피스텔은 乙 내지 乙 등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乙 등이 주장하는 위 증여계약 목적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동기 및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등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乙 등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乙 등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은 甲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乙 등은 甲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위 증여계약으로 사실상 甲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甲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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