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법 제656조 제2항,제665조 제2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2]민법 제656조 제2항,제665조 제2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617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