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08 선고

판례번호187509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4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6조, 제88조, 제88조의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2. 1. 19. 법무부령 제761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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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1875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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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75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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