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선고

판례번호225909

선급금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6호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4] 민법 제105조, 제66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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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정하는 기준 / 도급인이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거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이나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3] 약관의 해석 원칙
[4]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시 乙 회사의 근로자에게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임 등의 직접 지급이 선급금 정산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선급금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성금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금채무 등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 등으로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지 못해 감소되지 못한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甲 회사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으로 선급금 정산에 우선하여 乙 회사 근로자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잔존 선급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은 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자체에서 선급금 정산에 관한 예외적 약정을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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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9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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